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발령 2010.12.17.] [보건복지부고시 , 2010.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촉진, 우수한 외국인력유치 및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보장 등을 위하여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을 가입자로 적용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상실의 시기, 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기타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7.31.>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②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7.31.>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규칙 별표 7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7.7.31.>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④공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7.7.31.>

제3조(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시기 등) ①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이 경우 2이상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그 자격을 얻는다.

②사용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2.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3.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③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07.7.31.>

1. 사용·임용·채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사망한 날의 다음 날

3.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단,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자는 심사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제외한다.

5.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한 날. 다만, 자격취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7.31.>

④사용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를,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2007.12.31.>

⑤사용자는 제2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근로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의 법령,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나.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신설 2007.7.31.>

제4조(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시기 등) ①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본인(신생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07.7.31.>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 <개정 2008.12.17.>

2.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단, 부 또는 모가 가입자로서 출생한 날에 우선하여 자격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8.12.17.>

4.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입국한 날 <개정 2007.12.31.>

5. 제3항제7호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신설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및 규칙 별표 8에 의한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 <개정 2007.7.31.>

2.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및 규칙 별표 8에 의한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 <개정 2007.7.31.>

3.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③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07.7.31.>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개정 2007.12.31.>

3.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 단,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자는 심사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제외한다.

4. 외국인으로서 제2호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단, 1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31.>

5. 재외국민으로서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단, 1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31.>

6.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 된 날

7.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다만,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12.31.>

④세대주나 가족 또는 본인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2007.12.31.>

제5조(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6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31.>

②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31.>

1.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체류자격 : D-3(산업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E-10(내항선원),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부과당시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소득(임금)이 파악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임금)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다만, 체류자격 D-6(종교)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개정 2007.7.31., 2007.12.31.>

2.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체류자격 : D-1(문화예술), D-2(유학), D-4(일반연수), F-3(동반), F-4(재외동포)]의 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류자격 D-2(유학) 및 D-4(일반연수)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경감한다. <개정 2007.12.31.>

3.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F-1(방문동거), F-2(거주), F-5(영주)의 체류자격]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재외국민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다만, 유학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경감한다. <개정 2007.7.31., 개정 2007.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법 제6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무역경영자 등은 영 제38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7.31.>

④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2.31.>

⑤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제6조(건강보험증)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가입자 자격의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12.31.>

제7조(준용)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제2010-111호,2010.12.17.>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